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이다.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는 달리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단순히 현상을 동결함에 그치지 않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시적인 조치에

그친다.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출현하고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분쟁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분쟁은 종래의 전통적인 민사본안소송의 유형에 포섭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개입에 의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사건수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포함) 등 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총회·이사회개최금지나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업무방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다.

이 종류의 가처분 중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자는 가처분의 집행만으로도 실질적인 만족을 얻게 되고 구태여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이를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가처분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가처분 집행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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